2015.05.04
경기도 가평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량 허용량을 대폭 늘렸다.
아파트 단지나 레저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는 의미다.
4일 군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에서 가평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제한 허용량이 6일부터 현재 2㎥에서 1천㎥로 500배 확대된다.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증·개축, 공공시설, 용도 변경 등도 2㎥에서 10∼200㎥로 늘어난다.
청평하수처리장과 현리하수처리장도 모두 2㎥에서 10∼500㎥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신천하수처리장은 2017년 6월 이후 현재 1㎥에서 용도에 따라 50∼500㎥로 유입량을 늘리고 유입을 아예 막았던 북면하수처리장도 50∼200㎥로 완화한다.
앞서 군은 2017년까지 가평하수처리장 규모를 현재 1만1천500㎥에서 1만5천400㎥로 3천900㎥로 늘리기로 했다.
신천하수처리시장 규모도 1천300㎥에서 3천100㎥로 3배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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