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5
건축규제 완화 개정조례안 공포
가평군, 농림지 3만㎡미만까지 개발확대한다
가평군이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 계획관리지역내 숙박시설 등의 건축 제한 규정이 완화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개발규제 완화 등을 위한 조례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의 개발행위 허가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에서 개발행위 규모가 3만㎡ 미만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숙박시설용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 폐지 및 4층 이하로 완화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된다"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어 개정 조례 시행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 유리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개발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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