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iF you don't act, nothing changes.
^^경기도/경기이야기

‘여의도 5.6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by SL. 2020. 7. 1.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여의도 5.6배(16.49㎢) 규모의 경기도 공원 용지가 지정 해제된다.

당초 공원 179개소(40.67㎢)가 해제 대상이었지만 경기도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대상지 60%가량을 공원 용도로 유지했다.


경기도가 가장 최근(지난해 말) 취합한 지정 해제 대상 공원 용지는 27개 시ㆍ군 179개소(40.67㎢)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장기간 보상 없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 제한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들이 7월1일 자동으로 지정 해제된다.

 

이 가운데 25개 시ㆍ군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활용해 해제 대상 부지의 59.5% 규모인 24.18㎢(102곳)를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최근 사업 추진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했거나 곧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ㆍ군이 대처하지 못한 공원 용지(16.49㎢)가 지정 해제된다.

 

 

시ㆍ군 입장에서는 용지 매입 등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으나 해당 부지 소유주들은 그만큼 재산권 행사를 다시 제한받게 됐다. 아울러 도는 7월1일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뻔한 고양ㆍ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을 활용해 지켜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사업구역 전체 훼손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개발사업지 관할 시ㆍ군이나 인접 지역에서 확보해 녹지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도는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는 고양 창룡ㆍ부천 대장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 고양ㆍ부천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5곳 117만㎡를 선정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 계획은 최근 중앙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했고, 해당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실시계획은 이날 인가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 도내 공원의 60%가량이 실효되지 않고 공원으로 조성되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도의 정책과 재정 역량을 집중해 도시공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속 여가ㆍ휴식공간이 최대한 조성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1095
출처 :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

 

‘여의도 5.6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D-Day - 경기일보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여의도 5.6배(16.49㎢) 규모의 경기도 공원 용지가 지정 해제된다. 당초 공원 179개소(40.67㎢)가 해제 대상이었지만 경기도 지자체들이 자체 예산과 민간개발 방식 등을 ��

www.kyeonggi.com

 

도시공원 일몰제 [都市公園日沒制]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관리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사유지에 공원 ・ 학교 ・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 규정의 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