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2000년 권한쟁의 이겼지만,, 15년 뒤 행안부 “71% 평택 관할”
헌재 변론 속개…올해 결론낼 듯
하지만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게 됐다. 이어 2015년 5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 현 매립지(96만2336㎡)의 71%인 67만9000㎡를 평택시 관할로, 나머지 29%(28만2746㎡)는 당진에 귀속시켰다. 중앙분쟁조정위는 당시 “지리적 인접, 주민 편의, 행정 효율성 등을 고려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이번 변론에서 정부(당시 행정자치부) 의 결정은 ‘처분’의 성격을 가진 만큼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반면 행정안전부 등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은 장관의 권한이며 대법원에 불복해 제소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권과 관할권이 아니라고 반박할 방침이다.
평택항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피켓시위에 돌입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한 원안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와 함께 새만금방조제와 인천신항 매립지도 지자체 간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전북 군산·김제·부안 등 3개 지자체, 인천신항은 인천 남동구와 연구수 사이에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이다.
http://blog.daum.net/jds503/8949
당진시에서 평택시로 이동된 매립지 관할권
95년 정부는 평택, 포승, 송악, 석문, 아산, 화성 등 6개 지구로 나 눠 개발하는 아산만 종합개발기 본계획을 추진하였다. 97년 평택 항 서부두 제방 3만 7,691㎡가 완 공되자 평택시는 토지등록을 통해 관할권을 선점했다. 이에 당진시는 제방이 설치되기 전에 있었던 갯골을 경계로 해야 한다며 2000년 헌법재판소에 권 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 4년간 의 심리 끝에 2004년 헌재는 5:4 로 당진시의 손을 들어주어 당진 시 3만 2,834.8㎡, 평택시 4,855 ㎡로 귀속시켜 매립지 관할권이 다시 당진시로 넘어갔다.
하지만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서 매립지 행정구역은 행안부(현 행자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 되자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로 매 립지 관할권이 있다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2015년 4월 행자부 소속 지방 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완성된 매입지 전체 962,336.5㎡ 중 약 70%인 679,589.8㎡은 평 택시로, 나머지 282,746.7㎡는 당 진시로 분할해 귀속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행안부 결정대로라 면 2025년 매립이 끝난 후 19억 6,344㎡(약 648만 평) 중 대부분 을 평택시가 관리하고, 당진시는 5%도 안되는 79만 2,000㎡(약 24 만 평)만 관리하게 된다. 결정 직후 당진을 비롯해 충남, 아산은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 취 소 소송을 제기했고, 당진시는 헌 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충남도 헌 재에 취소 소송과 대법원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금은 헌재 가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와 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도면에서 보는 것처럼 평택 매립 지 내항과 당진 신평면을 연결하는 총 5.9㎞(교량 3.7, 연결도로 2.2) 의 연륙교 건설사업은 2011년 국토 해양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 영된 사업으로 2,300억 원을 투입 해 왕복 4차로로 건설할 예정이었 다. 당시 상황으로는 비용편익이 0.75로 1보다 낮아 사업성이 부족 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평택항 내항 이 건설되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추 세에 따라 2024년 이후에나 건설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4년 헌재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하 는 충남도와 당진시는 2015년 5월 실시한 해양수산부의 교통량 및 도 로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비용 편익 1.09의 결과를 가지고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해수부가 기재 부에 우선사업 1순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으나 평택과 당진 두 지자체의 의견이 다르므로 우선 이 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제 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시는 오랫동안 생 업을 유지한 어민들의 막대한 피해 와 매립지라는 이유로 평택 땅이 된 다는 자존심, 아산시는 아산의 바다 도 매립되어 잃으면서 상당한 세수 의 포기 등을 이유로 관할권을 주장 하는 입장이다. 한편 평택은 매립지가 평택에 인 접해 있다는 사실과 수도, 전기 등 이 모두 평택에서 공급되며 도로가 연결되었다는 것, 그리고 원래 포승 지구 개발계획에 따른 매립지라는 이유로 2015년 행안부 결정이 타당 하다는 주장이다.
갑자기 연륙교 실시설계비 10억 원은 웬 말!
팽팽한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 당 당진시 어기수의원실은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2018년 예산안 이 통과되자 신평-내항 간 연륙교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편성되었 다고 밝혔다. 원래 실시설계는 직 접 공사가 가능할 정도의 상세 설 계를 말하며 사업의 예비타당성이 통과된 이후에 시작한다. 06년 10월 서해대교 안개로 인 한 29중 추돌사고에 이어 15년 12 월 서해대교 화재로 인해 복구기 간 동안 상당한 교통체증이 나타 나자 기다리던 충남과 당진시는 기회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17년 1월 충남과 당진시가 서해 대교 교통체증을 이유로 대체도로 건설과 철강과 산업단지 간 원활 한 물동량 수송 등을 이유로 연륙 교 건설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 획재정부에 요청해 현재 심사 중 이다. 하지만 두 지자체는 연륙교 조기 건설을 위한 타당성 통과를 위해 당초 왕복 4차선, 2,300억 원 계획을 왕복 2차로로 축소, 사 업비도 1,500여 억 원으로 감액하 는 등 계획을 축소해 신청한 것으 로 알려졌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충남과 당진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타당성 통과를 위한 비용편 익 짜맞추기식 사업계획 축소, 타 당성 결과 등 최종검토 결과도 나 오기 전 설계비 편성 그리고 2024 년 이후 건설 계획을 앞당기기 위 한 정치적인 술수라며 강하게 비 난하고있다.
연륙교 건설과 매립지 관할권, 무관한 문제 아니다!
사실 연륙교 문제에 이렇게 민 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경기도 와 평택시가 위기감을 느끼기 때 문이다. 계획 축소로 타당성 조 사를 통과해 연륙교가 조기에 건 설된다면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행안부가 내린 결정의 배경에는 지리적 인접성과 주민 편의성을 고려한 판단이 있었다. 당진과 매립지를 연결하는 연륙 교가 건설된다면 경계 분쟁의 새 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고 연륙교 건설은 평택시가 주장 하는 ‘연접성’ 논리를 약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해 12 월 27일 평택대 환황해권해양물 류연구센터와 평택함포럼이 공 동주최한 ‘평택항 10대 뉴스’ 심 의과정에서 평택항포럼 변백운 고문은 “기재부가 설계비로 반영 한 10억원은 비용편익(B/C) 충 족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정치 적 논리로 편성된 것이고 비용편 익을 맞추기 위해 연륙교 계획이 축소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 다”라고 주장했다. ‘평택항수호범경기도민대책위 원회’와 경기도 관계자도 “연륙 교 건설은 경계분쟁 재판에서 유 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 적 논리로 연륙교 계획 축소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며 지적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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