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6
30만㎡ 이하 중소 규모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권한이 내년부터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다.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투자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소 규모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그린벨트 지정 후 변화된 여건에 따라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국토면적 3.9%(3862㎢)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 여의도 면적(2.8㎢)의 83배에 이르는 233㎢의 그린벨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행정면적의 80% 이상이 그린벨트인 경기 하남시와 과천시, 광명시 등에서 미니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의 개발이 촉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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