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기승'…
법인이 집중매수 등 투기거래 포착… 경기도, 평택 권관리·장수리 등 2.32㎢
15일부터 2년동안 토지거래 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지난 6월 29일 기획부동산의 투기 차단을 목적으로 29개 시·군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한달 보름여만의 추가 지정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 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고 16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황해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10일 경기도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허가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획부동산의 투기적 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덕지구는 2018년 8월 31일 종전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됐다. 도는 올해 말 민·관합동 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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