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17
사업취소 효력정지 1심판결 불복한 경기도 항고 기각
반대 평택시도 시장 바뀐 뒤 '긍정 재검토' 급선회
경기도가 사업취소 처분을 내린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과 항고 기각으로 사업 재추진의 동력을 얻었다.
17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브레인시티 사업취소 처분에 대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경기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브레인시티개발은 경기도가 지난 4월11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해제 처분, 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취소 처분, 사업시행자지정취소 처분을 각각 내리자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처분을 내 사건 판결확정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평택시도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평택시는 지방선거로 시장이 바뀌면서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전담 기획단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긍정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등 평택시의 현안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3과 규모의 신성장전략국(가칭)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신성장전략국이 설치되면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은 원점부터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 시장은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민이 원하고 있는 데다 현 경기도지사·평택시장의 공약사업으로, 기획단이 구성되면 재추진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브레인시티개발 윤용오 대표는 "평택시가 지난 시장 때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면을 강조, 어려움을 겪었다"며 "단체장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곧바로 재추진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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