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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역/황해경제자유구역

특혜논란 평택 '현덕지구', 어디로 가나?

by SL. 2018. 8. 21.

평택 현덕지구가 특혜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논란의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한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대출약정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평택현덕지구에 대해 사업시행자 취소절차에 들어가 아예 사업자체가 좌초되거나 장기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기도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더라도 다시 사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현덕지구, 복합형 중국친화형 도시건설사업

특혜논란의 중심에 선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2만㎡에 2020년까지 사업비 7500억원을 투자해 관광·유통·상업·호텔·주거·대형아울렛 등이 복합된 중국친화형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60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과 4000객실 규모의 특급호텔, 면세점이 포함된 대형 쇼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설별 입지는 산업 78만3000㎡, 물류 55만6000㎡, 공공 52만4000㎡, 주택 7만9000㎡, 상업 1만7000㎡, 기타 8만5000㎡ 등으로 구성됐다.

사업은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시행한다그러나 전체 자본 500억원 중 327억원(중국 역근그룹) 만 확보된 상태인데다 사업변경과정에서 특혜논란이 불거져 사업이 기로에 선 상태다.

◇ 공급계획 변경 등 특혜논란 일어

이 사업은 2014년 1월 중국성개발이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현덕지구는 2015년 1월 개발계획 수정으로 산업·물류단지에서 카지노가 가능한 유통·상업·주거·관광·의료단지 등 복합개발단지로 변경됐다. 이어 2016년 6월 실시계획이 승인됐고,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은 같은 해 10월 전체자본금 500억원 중 250억원을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후 미래에셋대우 등 금융기관과 자본금 추가확보를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자본금 500억원 확보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 승인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당초 은행권을 통해 5000억원 규모의 PF대출을 하려고 했지만 주주 간 의견 등으로 PF(프로젝트파이낸싱)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사업기간을 당초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연장해주고, 공동주택공급계획도 변경(외국인 전용 1만621가구→내·외국인 9572가구)했다. 또 상업·준주거 용지 확대를 통해 개발지구의 사업성을 확대해주기로 해 특혜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청문회·특별감사 착수, 사업 존폐 기로

결국 이 사업은 민선7기 들어 적폐사업으로 분류돼 특별감사란 철퇴를 맞게 됐다. 황해청은 중국성개발로는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최근 사업시행자 취소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달 중 청문위원회를 열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황해청은 청문위원회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과를 근거로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에서 지정 취소하고, 다시 사업시행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사업시행자 취소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재지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경기도의 특별감사에서 기존의 개발계획변경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그 행위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를 근거로 사업시행자 재지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성개발이 사업시행자 취소를 위한 청문회 진행과 경기도 특별감사 착수 등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정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중국성 개발 양재완 대표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감사 발표 뒤 “마녀사냥이자 인민재판이다. 특혜받은 것 하나도 없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여기에 경기도가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해 사업이 존폐기로에 섰다. 만약 특별감사를 통해 개발계획변경 등에서 비리의혹이 밝혀지게 되면 사업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가 어떻게 제시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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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08월18일

평택 현덕지구 ‘특혜비리’ 초강도 특별감사 착수

경기도, 2년간 진척없이 시행자 추정이익 4300억원 달해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특혜비리’ 논란과 관련해 초강도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진척이 없는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2012년 8월 지식경제부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하면서 평택시 현덕면 등 일대 231만 6000㎡, 약 70만 평을 현덕지구로 지정하며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가량 지연됐고, 이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1월이 돼서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다.


하지만 1년 뒤인 2015년 1월, 현덕지구는 당초 산업단지였던 용도가 유통과 관광, 휴양, 주거 등의 복합개발로 변경됐고, 사업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은 오는 2020년까지 7500억 원을 들여 공공시설과 유통, 주택, 상업업무, 관광 의료 휴양시설 등이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를 짓겠다는 실시계획을 제출했다. 이에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6년 6월 17일 자기자금 출자 500억 원, 90일 이내 보상실시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승인 2년이 지난 현재 현덕지구 조성사업은 실시계획승인 당시 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와 자본금 500억 원 확보 등의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업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기간과 공급계획 등 변경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원송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중국성은 인가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기간을 올해까지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고, 외국인 전용 9415가구에서 국내 8307가구 및 외국인 1108가구 등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유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특혜 행정이 반복되고,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7500억 원 투자에 4300억 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 낳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시계획 승인 1년 뒤인 지난 해 8월 현덕지구 내 외국인 전용 주택(외국인 9415가구) 용지 44만㎡를 국내 8307가구, 외국인 1108가구 등 국내 거주자에게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이 도지사는 10일 감사관실에 현덕지구와 관련해 내부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현재 해당 사업 시행자의 승인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현덕지구 특별감사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 도지사는 지난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과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2개 사업지구인 평택BIXㆍ현덕지구 개발 부지 등을 방문해 현안사항을 듣고, 현장을 점검한바 있다.


http://www.dailyan.com/detail.php?number=4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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