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난 3년간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심 600건·4000필지
택지·기형식 분할 되팔아…법인 목적외 이용 대다수 차지
제주지역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쪼개기 수법의 투기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00㎡ 이상, 5개 필지 이상으로 분할이 이뤄진 3700여건·1만13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획부동산 등의 토지 쪼개기 분할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남긴 투기 의심 사례는 600여건·4000여필지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기획부동산 업체 등 법인 71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106건, 개인 11건 등 188건에 달한다.
특히 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이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매입한 후 영농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택지식, 기형적 형태로 분할해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토지의 경우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모 법인은 3만3962㎡의 토지를 50여개로 분할한 뒤 되팔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단위 면적의 토지를 도로에 접한 형태(2~3m)로 기형적 분할을 실시하고 단기간에 되파는 행위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천읍 선흘리 소재 농업법인은 2만5755㎡의 토지를 이 같은 방식으로 되팔았다.
또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사업목적외 사업 등을 한 행위, 토지 매도과정에 불법 형질변경 의심사례 등도 발견됐다.
도는 이번 투기의심 600여건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주세무서에 보내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도는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택지형 분할,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해 개정해 나가는 한편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서 건축주명을 달리해 분할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행위 인·허가 신청시 규모를 합산하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년 이내에 벌채된 입목을 포함해 산정하는 개발행위허가기준 임목본수도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경관2등급 지역에서의 허가기준 강화 등을 통해 투기행위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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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제주자치경찰, 토지쪼개기로 11억원 차익노린 부동산업자 영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번영로 인접해 있는 조천읍 와산리 인근 곶자왈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A씨(58·제주시)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번영로와 인접해 있는 이 곳의 울창했던 곶자왈 산림이
무차별적인 훼손과 지반정리로 펑탄화된 모습이다. 2016.07.06
3필지의 임야를 사들여 15필지로 쪼개기 분할을 하고 팔아 두달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부동산개발업자가 제주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은 번영로에 인접한 조천읍 와산리 인근 곶자왈의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A(58·제주시)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곳의 임야 3필지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한 뒤 이를 세칭 '토지 쪼개기' 방법으로 15필지로 분할해 이중 14필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28억4600만원에 팔아 두 달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곳의 토지를 분할하기 위해 가(假) 도면을 만들어 지난해 9월 제주시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어 매수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12월사이 이곳 곶자왈 임야 3필지 3만7570㎡ 중 5498㎡와 국공유재산이며 지목상 도로인 임야 5566㎡ 등 모두 1만1064㎡를 허가도 받지 않고, 이곳에 자생하는 7∼8m의 크기의 팽나무 등 나무 600∼800그루와 초본규 식물을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해 벌채해 땅속에 파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이곳을 폭 4m와 길이 800m의 시멘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포크레인을 이용해 평탄작업을 했고,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해 25t 트럭 7대 분량의 암석을 실어와 높이 5m로 석축을 쌓은 뒤 도로로 만드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형질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이를 위해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등록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입하고 부동산 투기와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여러필지로 분할 해 시세차익을 노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수법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은 제주의 허파로 불리우는 곶자왈 지역을 훼손했고, 국공유재산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처리 한데다, 피해면적과 훼손규모가 광범위 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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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기획부동산이란: 대규모의 땅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땅을 작게 분할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몇배나 비싼 가격에 파는 업체를 일컫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사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친하진 않지만, 조금 아는 분도 한달전 쯤 기획부동산인줄 모르고 세뇌교육을 받다가나온 경험이 있으신데요. 기획부동산은 로또당첨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원금 + 몇배 보장~이런걸루 혹하게 만다는것 같습니다.기획부동산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몇가지 그들의 사기 방법을 알면 될것 같네요
1. 개발 과대포장
대부분의 기획부동산은 국토개발계획을 꿰고 있으면서 그 계획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어느 지역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인근의 쓸모없는 땅까지 개발될 지역으로 포장을 하거나, 굉장히 큰 국책사업인양 호들갑을 떱니다. 그리고 유명인까지 언급하면서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교묘하게 심리전까지 펼칩니다. 그 과대포장이 땅의 단점까지 극복한다고 합니다
2. 거품가격- 2년후 2배는 보장?
개발계획을 과대포장해서 쓸모없는 땅의 단점까지 극복하면 그것은 가격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기획부동산의 땅은 거의 맹지에 임야가 많은데 이런 땅의 공시지가나 실제 가격을 알아보면 평당 몇천원도 채 되지 않은 땅이 많은데, 그런 땅을 개발호재로 뻥튀기해서 평당 수십만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리곤 그 땅을 2년후 2-3배는 기본으로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수자들이 거기에 혹한답니다. 사실 기획부동산에선 땅을 팔고 나면 그뿐인데 말입니다.
3. 맹지,임야
기획부동산의 물건은 쪼갠 땅이 많은데, 특히 임야에 맹지가 많습니다. 그런 땅을 바둑판식 분할이나 택지식 분할을 해서 판매합니다. 이런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지번을 적어놓고선 부동산관련 서류들을 떼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등을 확인하고 인근부동산에 가서 실제 가격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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