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개발공사에 1조970억원 규모의 현물 출자를 추진한다.
정부가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대 바다와 하천 105㎢의 매립면허권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다. 해당 구역의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국제협력, 관광레저, 산업연구 등으로 쓰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 출자(안)'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현물 출자되는 국유재산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원에 위치한 105㎢ 규모 새만금 사업지역(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에 대한 공유 수면 매립면허권이다.
매립면허권이란 바다, 하천 등 공유 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 새만금 사업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매립 시 해당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을 해당 공공기관이 갖게 된다.
매립면허권의 평가액은 1조970억원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출자를 통해 이 규모만큼의 자본금과 함께 새만금 사업 지역 상당 부분에 대한 매립면허권을 확보하게 돼 초기 매립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공사는 출범 직후 새만금 2호 방조제 인근 국제협력용지 내 노출지 6.6㎢에 대한 매립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을 통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달 21일 새롭게 설립된 기관이다. 새만금 사업 지역 내 국제 협력·관광·레저 등 복합 용지의 매립·조성을 주요 기능으로 하며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 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지속적인 새만금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 주도 매립 주체로서 공사 운영의 기반을 마련해 새만금 개발 촉진과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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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매립 완료시 토지소유권 부여
정부가 전북 군산·김제·부안 일대 바다와 하천 105㎢의 매립면허권을 새만금개발공사에 현물출자한다. 해당 구역의 간척사업이 완료되면 국제협력, 관광레저, 산업연구 등으로 쓰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립면허권은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 토지를 조성할 수 있는 권리로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을 완료하면 토지 소유권을 갖게된다. 이번에 정부가 현물 출자한 매립면허권은 약 1조970억원 규모다. 새만금개발공사는 국제협력용지 약 51㎢, 관광레저용지 약 21㎢, 산업연구용지 약 23㎢, 배후도시용지 약 10㎢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이다.
새만금 개발공사는 공공 주도 매립으로 새만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 설립된 기관이다. 매립·조성된 용지 매각 수입과 새만금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관광레저사업 수입 등을 재원으로 후속 매립·조성 사업을 순차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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