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硏 최은영 소장 기고
주거비 높은 수도권 특유 현상
영화 기생충의 반지하는 수도권에 전국의 96%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 순으로는 경기도 성남시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관악구, 중랑구 등의 순이었다. 8일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의 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에 따르면 가장 최근 조사 연도인 2015년 현재 우리나라 반지하 거주인구는 36만3896가구(68만8999명)로 집계됐다.
현재 정부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5년간의 변화가 올해 결과에 담길 예정이다.
수도권 거주 반지하 거주 가구는 전국 가구의 95.8%에 달한다. 지역별로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024가구(5.8%) 등이다.
지난 2015년도 자료를 보면 반지하 거주 가구는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 옥상 5만3832가구를 기록했다. 반지하 가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반지하 거주 문화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전국 시·군·구 중 경기도 성남시(2만5683가구), 서울 관악구(1만9121가구), 중랑구(1만7839가구), 광진구(1만5630가구), 은평구(1만4059가구) 순으로 지하 거주 가구가 많았다.
지하 가구 비율로 보면 중랑구가 11.3%로 가장 높고 광진구(10.6%), 경기도 과천시(10.0%), 서울 강북구(9.5%), 관악구(8.4%) 등 순이다.
기고에서 최은영 소장은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되면서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1962년 건축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주택의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했으나 1970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층에 거주공간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러나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이 폐지되고 주차 기준이 강화하면서 반지하는 급감했다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40902151658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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