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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10년 만에 첫발 떼나

by SL. 2018. 9. 17.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7410



10년째 표류 상태였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첫 번째 체비지 매각으로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설사업을 발판 삼아 본격화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00억여 원 규모의 초기 사업비를 조달해 줄 주택건설사업이 학교부지 결정 절차에 나서는 등 사업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어서다.

16일 용인시와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도시조합) 등에 따르면 시의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용인시청 주변) 69만2천120㎡ 부지에 주상복합·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는 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개발구역 내 새로 조성될 땅으로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 8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지난해 8월 환지계획 인가를 마쳤다.

사업을 추진하는 280여 명 토지주(도시조합원)가 어느 땅을 돌려받고 어느 땅(체비지)을 다른 개인이나 조합에 팔아 사업비로 쓸 지 결정된 것이다.

이후 800여 명 조합원으로 구성된 용인역삼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 전체 사업비 4천500억여 원 중 3천억여 원을 조달해 줄 2곳의 체비지 중 1곳(800억여 원)을 매입해 주상복합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학교부지 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지계획 인가의 조건인 ‘초·중·고 부지(도시계획시설) 결정’ 중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입안 신청을 마쳤으며, 중학교는 인근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도시조합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 의견에 따라 착공 전까지 시설 결정을 받으면 된다.

학교부지 결정을 마치는 대로 주택조합은 기타 필요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총 1천100여 명에 달하는 도시·주택조합원들은 10년째 표류한 사업이 첫 번째 체비지 사업을 발판으로 본격화 할 지 기대하고 있다.

사업 지연 기간만큼 분담금 등 조합원의 부담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다.

이에 도시조합 관계자는 "사업계획 승인만 나면 학교부지 결정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도 해결될 걸로 보고 있다"며 "용인시와 교육청 등이 적극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학교부지 결정을 비롯한 시유지 환지 및 공원조성 계획 등 절차만 마친다면 사업계획 승인에 문제없다"며 "용인시도 역삼지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2천200억여 원 사업비를 조달할 두번째 체비지 사업에 나설 조합도 오는 17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 총회를 앞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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