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는 19일 1970년 강남개발 당시 봉은사 땅 10만평가량을 박정희 정권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민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땅은 현대차그룹이 사들여 105층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추진중인 옛한전부지와 지하복합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와 코엑스, 무역센터, 아셈타워, 공항터미널을 포함한다.
봉은사는 강남개발이 시작되던 1970년 5일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10만평 가량을 평당(3.3㎡당) 5천300원씩 총 5억3천만원에 정부에 매각한 바 있다. 한전은 이가운데 소유부지를 현대차그룹에 3.3㎡당 4억3천879만원에 매각했다.
봉은사측은 기업활동의 안정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현재의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 아니라, 최대의 매각차익을 누린 한전만을 피고로 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 봉은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르면 경내지 등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당시 문공부가 아무런 심사도 거치지 않은채 사찰재산 처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 무효”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기로 했다.
봉은사는 “당시 상공부가 강남개발계획이 공개되기 전 봉은사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부 주도하에 여러 권력기관이 개입한 정황이 있고, 일각에서는 염가에 취득한 다음 개발계획 발표 후 다시 민간에 매각해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측은 “1969년 12월 18일 조계종 총무원 종무회의 기록을 들어, 봉은사 재산 처분 및 불교회관 건립을 위한 공무원 교육원(현 동국대 혜화관) 매입 결의에 조계종중앙신도회장이던 이후락 대통령비서실장의 개입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계종측은 “1970년 6월 봉은사 재산 매각에 반대했던 봉은사 주지 서운 스님이 처분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서운스님을 배제한채 문화공보부가 봉은사 소유 토지 9만5278평에 대한 처분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봉은사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토지 수익을 삼성동 일대 기업들과 서울시, 한전이 누리고 있다”며 “권위주의 정부가 권력을 동원해 불교 재산을 침탈한 과정을 명백히 밝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않도록 해야하며, 그에 대한 사과와 책임 있는 피해 회복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은사는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일부 기업에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정당한 권리자인 불교계로 공유되어야하고, 시민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봉은사는 따라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번지 일대와 송파구 잠실동 10번지 일대 등 약 192만㎡의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은 과밀화된 강남 송파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난개발이자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27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및 용적율 상향을 내용으로 하는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 및 고시했고, 이어 지난해 10월 31일 그 일대에 지하6층에 이르는 환승지원시설 설치를 위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고시한 바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당시 봉은사 재산 처분을 놓고 불교계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고, 매각에 대해 법정 스님 등 많은 이들이 적극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봉은사는 신라의 고승 연회국사가 원성왕 10년(794년)에 지금의 선릉 근처에서 견성사란 이름으로 창건됐으며, 보우대사와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한국불교를 대표한 스님들이 머물며 수행하던 곳이자, 조선시대엔 승과 고시를 치르던 승과평이 있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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