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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청라 연결 '제3연륙교' 건설 어떻게 되어가나?

by SL. 2018. 4. 27.

2018-04-27


제3연륙교 통행료 '무료 vs 유료' 복잡한 숙제 어떻게 풀까


건설 확정 됐지만 기존 민자도로 통행량 감소로 인한 손실금 인천시 부담 결정
분양가에 건설비 포함 청라·영종 "무료화" 요구 속 관리비 수준 1천원도 검토
관광객 유치 이유 전면 무료 목소리도… 세금으로 통행료 대신 납부해야할 판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사업이 지난해 11월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건설·개통에 따른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토교통부와의 갈등이 해소된 것이다.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에는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제3연륙교 신설로 이들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그동안 인천시는 '공동 부담'을 국토부에 요구했고, 국토부는 인천시에서 손실보전금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부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제3연륙교 건설 여부에 대한 결정이 지연됐었다. 제3연륙교 건설 시기와 손실보전금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10여 년 만에 해결됐지만, 앞으로 통행료에 관한 갈등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통행료 책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펴봤다.

# 청라·영종 주민 통행료 있다? 없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동의안에서 "제3연륙교가 기존 민자도로 교통량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전적 보상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정 교통량으로 산정한 손실보전금 규모와 청라·영종 주민 통행료를 '1천 원' 또는 '0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라·영종 주민들은 제3연륙교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관리 비용 수준의 통행료만 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낸 아파트값에는 제3연륙교 건설비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청라·영종 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아파트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반영해 5천억 원의 건설비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도 지난해 12월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LH가 아파트 분양 당시 조성원가에 제3연륙교 건설비를 포함했기 때문에 청라·영종 주민 통행료 감액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당연히 '무료화'를 요구하는 주민이 많다. 인천경제청은 당초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계획했다가 민자도로 '경쟁 방지 조항'이 문제가 되자 최소한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청라·영종 주민들로부터 통행료를 받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으로 써야 할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청라·영종 주민들이 제3연륙교 건설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통행료 감면이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무료·유료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유료라고 해도 관리비 수준만 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줘야 하는 기간은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2025년부터 공항고속도로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다. 인천경제청이 청라·영종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기로 해도, 인천시의 손실보전금 부담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일정 기간 이후엔 무료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제3연륙교 통행료 체계는 개통 시점인 2025년에 임박해 확정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7년 11월 24일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제3연륙교는 인천시 서구 원창동에서 영종도 중산동까지 4.66㎞ 길이에 왕복 6차로의 교량으로 총사업비는 5천억원이다.

시는 2020년 착공, 2024년 준공에 이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3연륙교 완전 무료화 필요" 

인천 영종도에선 제3연륙교를 무료도로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영종도 주민들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등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육지로 나올 수 있다.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영종도와 인천 시내를 오갈 수 있게 하려면 무료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라·영종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 등 영종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제3연륙교가 무료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청라·영종 주민은 물론 외부인에게도 통행료를 받지 말자는 얘기다. 

문제는 제3연륙료를 무료로 운영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줄 손실보전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통행료 수익을 손실보전금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3연륙교를 무료로 하면, 기존 공항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제3연륙교로 통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이 늘어날 수 있다.  

무료도로 운영으로 인해 통행료 수익이 없다면, 인천시 예산에서 제3연륙교 관리 비용과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이 경우, 인천시가 시민 세금으로 인천~영종 구간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격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또 다른 과제는? 

국토부는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제3연륙교)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해석했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손실보전 기준인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와 관련해, '현저한 감소'를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본 것이다.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 입장에선, 어느 정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 다툼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자도로 운영자와 (손실보전 기준에 대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중재 절차 또는 소송을 통해 결정될 수도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 민자도로 운영자 간 협의는 손실보전금 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통행 요금으로 손실보전금의 상당액을 마련할 계획인데, 통행료 수익금을 도로 관리·유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인천시가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게 손실보전금을 주려면 통행료 수익 외의 재원도 필요하다. 통행료 수익만으로 손실보전금을 모두 마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LH 등 관계 기관과 손실보전금 분담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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