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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이야기

서울시 GB 해제 소규모 단절토지 4개소 지구단위계획 원안가결

by SL. 2016. 11. 19.

2016.10.13

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2013.12.)된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울시는 2016년 10월 12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등 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도로 신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분리된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노원구 상계동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로서 2013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계획적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13.12.5.) 지역이다.

 

 

 

 

중랑구 망우동․신내동, 강동구 상일동 지역의 3개 구역은 구역 내 불필요한 국·공유지 제척 및 부정형․과소필지 방지를 위한 연접부 잔여토지 편입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는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지역으로 관리토록 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3개 구역은 자율적 공동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간 필지 교환을 통한 정형화를 권장하고, 주변이 일반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주거에 유해한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하였으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밀도는 자연녹지지역 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아울러, 대상지의 개발여건을 감안하여 주민이 제안할 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통합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하였고,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도록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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