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8.5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 거래절벽 초래..정부 해법찾을까
연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상반기 거래절벽 야기 정부 활성화대책 만지작.."중과세 재검토 논의돼야"
정부가 특정 토지를 대상으로 늘린 양도소득세 탓에 토지거래가 20% 가까이 떨어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기세력 막았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토지거래 발목잡아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종전에 비해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2005년 12월31일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의 세율을 중과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에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3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이 제도를 유예하고 지난해까지 사업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율 6~38%를 적용해왔다.
그러다 올해 다시 부활한 중과세 제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6~48%대로 높여놨다.
대신 상속·증여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온 사람들의 토지거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3~10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차익 10~30%를 차감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넣었다.
문제는 과거의 장기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의 시점이 올해 1월1일부터 기산된다는 점이다. 결국 토지거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가 되레 3년간의 토지거래 절벽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 도입 당시 "투기성격에 토지보유에 대한 기존 중과세를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의 과세부담 우려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에 따른 토지거래 영향도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1분기 전국 전체토지거래 증감률 색인도(지난해 동기 대비)/국토교통부 제공© News1
1분기 전국 전체토지거래 증감률 색인도(지난해 동기 대비)/국토교통부 제공© News1
◇1분기 토지거래량 18.8% 감소…토시시장 심리지수도 영향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가 재도입되면서 올해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나 줄었다. 과거 5년간 1분기 토지거래량 평균이 14.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선 18.8%나 급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4까지 올라갔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추진됐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90대를 면치 못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시장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4월부터 100을 넘어섰지만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토지거래량은 거래절벽이라고 할만큼 부진한 상태"라며 "이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활성화 해법 모색하는 정부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법 등의 재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엔 종전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거나 중과세 법안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 보유자의 종래 보유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한 2005년 당시와는 달리 토지 투기의 여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중과세 세법 자체의 폐지 자체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결국 정부의 세법 개정이 토지거래 절벽을 야기한 만큼 향후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한 정책추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 거래절벽 초래..정부 해법찾을까
연초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부활..상반기 거래절벽 야기 정부 활성화대책 만지작.."중과세 재검토 논의돼야"
정부가 특정 토지를 대상으로 늘린 양도소득세 탓에 토지거래가 20% 가까이 떨어지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투기세력 막았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토지거래 발목잡아
비사업용 토지란 나대지·부재지주 소유 임야 등을 실수요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의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를 종전에 비해 중과세하는 방향으로 2005년 12월31일 관련법령을 개정했다.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60%의 세율을 중과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에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3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하지만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이 제도를 유예하고 지난해까지 사업용 토지와 마찬가지로 양도세율 6~38%를 적용해왔다.
그러다 올해 다시 부활한 중과세 제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16~48%대로 높여놨다.
대신 상속·증여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해온 사람들의 토지거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해 3~10년 이상 보유자에게는 양도차익 10~30%를 차감해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조항을 넣었다.
문제는 과거의 장기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보유기간의 시점이 올해 1월1일부터 기산된다는 점이다. 결국 토지거래 기피현상을 막기 위한 제도가 되레 3년간의 토지거래 절벽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초 도입 당시 "투기성격에 토지보유에 대한 기존 중과세를 복귀하는 것"이라면서 "토지소유자의 과세부담 우려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세법 개정에 따른 토지거래 영향도 큰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1분기 전국 전체토지거래 증감률 색인도(지난해 동기 대비)/국토교통부 제공© News1
1분기 전국 전체토지거래 증감률 색인도(지난해 동기 대비)/국토교통부 제공© News1
◇1분기 토지거래량 18.8% 감소…토시시장 심리지수도 영향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가 재도입되면서 올해 1분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나 줄었다. 과거 5년간 1분기 토지거래량 평균이 14.4%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폭의 감소세다.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선 18.8%나 급감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4까지 올라갔던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가 추진됐던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90대를 면치 못했다. 소비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시장 활성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4월부터 100을 넘어섰지만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토지거래량은 거래절벽이라고 할만큼 부진한 상태"라며 "이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토지거래 활성화 해법 모색하는 정부
이에 따라 정부는 토지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모색 중이다. 한 관계자는 "토지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법 등의 재개정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엔 종전과 같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거나 중과세 법안을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장기 보유자의 종래 보유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심교원 건국대 교수는 이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를 추진한 2005년 당시와는 달리 토지 투기의 여지가 크게 낮아진 만큼 중과세 세법 자체의 폐지 자체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결국 정부의 세법 개정이 토지거래 절벽을 야기한 만큼 향후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보다 정밀한 정책추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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