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2015.10.08 18:4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정배 국회의원(무소속)은 8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전국의 많은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 해제된 지역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가 일정 기간 공원으로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원천적으로 공원 지정효력을 자동 해제하는 제도다.
이에 지난 2005년 10월 1일 이전 도시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이후 10년 넘게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공원은 10월 1일자로 자동 실효되며,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오는 2020년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은 공원은 모두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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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일자로 전국 359개소, 23㎢의 도시공원이 해제됐고 사유재산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천정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현재 전국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989㎢로 집행 면적은 406㎢(41.1%), 미집행면적은 583㎢(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집행 면적 중 10년 이상된 곳은 512㎢로 전체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87.8%에 달하고 있어, 오는 2020년까지 도시공원 조성에는 전체 5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 의원은 "대부분의 공원은 일선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해 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이지만, 조성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면 근근히 연명하다 5년 뒤 대부분 해제될 것"이라며 "미집행 면적 583㎢는 서울 면적(605㎢)의 96% 수준으로 엄청난 규모임에도 국토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공원 시설을 집행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천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도시공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며 "도시공원 내의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바꾸는 환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 등을 활용한 민간공원의 조성과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예산을 대거 배정하거나 일몰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뚜렷한 해법은 아니다"라며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수립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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