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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당진이야기

당진 신평-평택항 서부두 연결 연육교 건설-예비타당성조사 하기로

by SL. 2016. 12. 19.

2016.12.14

 

“행정능률·매립지의 목적 고려한 행자부 결정 합당”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 단초 될까 우려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와 평택항 서부두를 연결하는 연육교 건설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를 통과해 최종 선정됨에 따라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2012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사업 신청을 벌여왔던 연육교 건설 사업은 항만기능의 상호보완과 서부두와 내항지역 진입거리 최대 30km 단축을 통한 물류비 절감, 재난상황시 우회도로망 확보 등의 이유를 내세워 꾸준히 제기해 왔었다.


특히,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결정으로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이 평택시로 귀속되자 관할권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접근성과 행정의 비효율성 등을 만회하여 향후 이들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되찾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앞서 충남도계 수호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에 조선일보 광고를 통해 “충남도계의 당진바다를 메워서 만든 매립지는 충남도가 관할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행정자치부와 평택시가 우리나라 최고법률기관인 헌법재판소 결정의 귀속력을 무시하고 당진항 매립지를 경기도 평택시에 귀속시켜 충남 도민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동훈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행정의 능률화, 주민생활 편의, 지리적·지형적여건, 매립지의 목적 및 국가정책, 역사성 등을 고려해 볼 때에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결정은 합당하다”라고 밝히고,

 

“평택시와 경기도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신생 매립지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의 건’과 ‘권한쟁의 심판’에서 이점을 좀 더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13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 등 96만 2236.5㎡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 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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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매립지  당진 vs  평택 3라운드 돌입 / (2015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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