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15
김성욱 교수 학술대회 보고서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몇 살부터 노인으로 봐야 하는지가 논란이다.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기준을 올리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 기준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바꾸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기준연령을 높이면 노인 빈곤이 심화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65∼69세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14% 포인트 정도 상승할 정도로 이 연령대의 타격이 크다. 정부는 복지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을 원하지만 자칫 수많은 노인들을 복지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다.
김성욱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65세 이상 노인이 속한 348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준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변경했을 때 65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5.4%에서 49.2%로 상승한다고 14일 밝혔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조사대상 가구 중에 소득수준이 한가운데인 가구의 소득)의 50%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김 교수는 13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제11차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에서 ‘노인 기준연령 변화가 국가 재정과 노인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상대적 빈곤율의 증가 폭은 65∼69세 가구에서 가장 컸다. 기준연령이 65세일 때 30.6%였던 상대적 빈곤율은 70세일 때 44.5%까지 치솟았다. 은퇴를 하는 등 경제활동을 멈췄는데도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빈곤 상태로 내몰리는 것이다. 65∼69세 인구는 193만4701명(2013년 기준)이다. 전체 노인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5%로 가장 많다.
기준연령을 높이면 노인 가구의 가처분소득도 줄어든다. 노인 가구를 소득에 따라 5분위로 나눌 경우 가장 소득이 적은 1분위 노인 가구는 가처분소득이 6%가량 감소한다. 반면 가장 소득이 많은 5분위는 가처분소득이 0.3%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연령 변경이 저소득층 노인에겐 치명적인 것이다.
대신 기준연령을 높이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김 교수는 “70세로 조정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현금급여 지출이 기존보다 39.1% 감소한다”고 했다. 2013년 기준으로 연간 6조7963억원의 재정 지출을 아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8.5%(2012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노인복지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불과하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42881&code=11131100&cp=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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