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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66만 8329원

by SL. 2014. 9. 1.

2014/09/01

 

내년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가 166만 8329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와 비교해 2.3% 인상된 금액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최저생계비 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61만 7281원, 2인 가구 105만 1048원으로 결정됐다.

의료비·교육비·TV수신료·전화 기본요금 등 현물로 지원되는 부분을 빼고 순수하게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33만 9428원으로 정해졌다. 1인 가구는 49만 9288, 2인 가구는 85만 140원으로 책정됐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현행법에 따라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생계비는 3년 주기로 계측해 올해는 비계측년으로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나 올해 물가상승률이 1.3%에 불과해 위원회가 내년도 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새 최저생계비는 내년 1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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