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19만3873㎡가 추가로 해제됐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관련 부서와의 수차례 협의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자로 소규모 단절토지 7개소(67필지) 2만759㎡와 경계선 관통대지 796필지, 17만3114㎡ 등 모두 19만3873㎡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 결정 고시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이나 건축2과로 방문하면 열람을 할 수 있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해제 결정으로 발생된 경계선 관통대지와 도시계획시설 설치로 단절된 소규모 단절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입안했다.
시는 전체 면적의 약 49%인 226.5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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