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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땅!/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에 투자, 기억해야 할 3가지

by SL. 2019. 6. 14.

개발 호재를 내세운 기획부동산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기획부동산’이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盲地)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최근 3기 신도시나 GTX(광역급행철도) 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구나 노후 대비 목돈으로 기획부동산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기획부동산이 자주 활용하는 3가지 수법을 소개한다


1. ‘지인 찬스’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다단계 판매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이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권유한다면 기획부동산 사기를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직원들에게 부동산을 일부 매입하게 한 후, 이 직원들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획부동산’이라는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는 없다. 일반적으로 ‘○○경매법인’ ‘△△부동산법인’ ‘□□인베스트’ 등 법인회사를 설립한 후 활동한다. 이 업체들은 설립일이 1년 이하로 짧고 법인명을 자주 바꾸거나 사무실을 수시로 이전한 내역도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가 의심된다면 설립일이나 활동 내역 등 회사 관련 정보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르는 기업이나 개인이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한 글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

2. ‘지분 등기’ 강요


기획부동산은 한 필지의 땅에 수백, 수천명씩 지분을 쪼개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분양 업체에서 토지 소유권 등기 방식 중 ‘지분 등기’를 강요한다면 기획부동산을 의심해봐야 한다. 지분 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명이 나눠 갖는 형태다. 소액으로 원하는 땅에 투자가 가능한 장점은 있지만 소유자가 여럿인 탓에 부동산을 활용하거나 매매할 때 다른 소유자들과 분쟁을 겪을 수도 있다. 토지의 경우 개인 단독 명의로 등기해야 재산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3. ‘현장 계약’ 강요


투자자의 다급함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기획부동산도 많다


땅에 투자하려면 규모와 상관 없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토지대장 등 공적 장부로 땅에 얽혀 있는 권리 관계나 법적 규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할 땅을 직접 방문해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 업체는 ‘남은 매물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조급하게 만들고 현장 즉석 계약을 강요하곤 한다. 투자자들이 땅에 대해 분석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위해서다. 계약을 재촉하면서 즉시 계약금을 내라고 유도하는 업체는 기획부동산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3/20190613028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