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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억 이상 전·월세 '복비'...내년 3월부터 반값 뚝

by SL. 2014. 12. 15.

2014년 12월 15일

 

 

 

 

부동산 중개료 조례 개정 입법예고...임대차 현행 0.4% 하향조정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기지역에서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전·월세 주택을 임차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14일 ‘부동산 중개보수(중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의 개선 권고안과 같은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상의 부동산중개에 부과되는 현행 0.9%의 중개보수 요율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로 낮춘다.

3억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에 부과되는 중개보수 요율도 현행 0.8%에서 3억∼6억원 미만까지는 0.4%로 하향 조정된다.

현행 중개보수율은 매매의 경우 5천만∼2억원 미만은 0.5%,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9%의 중개보수가 발생한다.

임대차는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1억원 미만은 0.4%, 1억∼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은 0.8%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해 오히려 임대 거래의 중개보수료가 많은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구간별로 중개보수체계를 조정해 이런 역전현상을 없애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오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월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96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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