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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

@ 경기도, 고양·시흥 6개동 토지가래허가구역 재지정

by SL. 2019. 5. 27.
경기도는 고양시 대장·토당·주교·내곡동 등 4개동 2.09㎢와 시흥시 정왕·포동 등 2개동 3.91㎢를 앞으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동은 2021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도는 2017년 5월 31일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 중 고양은 환승센터를 포함한 대곡역세권 개발사업계획, 시흥은 시가화예정지역 등을 이유로 해당 시군 지자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도는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용의무 이행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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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는건 향후 토지의 개발계획이 상존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토지의 가치와 가격이 급등 할 것을 예견 할 수 있어 토지투자의 일순위지역이라 볼 수 있다.
다만, 관 주도의 개발로 인한 수용 위험성이 많은 지역임으로 잘 판단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없이 거래할수 있다.
1. 주거지역 : 180m2 이하
2. 상업지역 : 200m2 이하
3. 공업지역 : 660m2 이하
4. 녹지지역 : 100m2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m2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m2 이하
7. 농지의 경우는 500m2 이하
8. 임야의 경우는 1천m2 이하)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기준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