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보전산지 55만㎡ 해제
가평군 일대 55만㎡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북부청은 가평군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지난달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9월 중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4만7천512㎡(368개 블록)는 ▶계획관리지역 17만6천666㎡(156블록) ▶생산관리지역 3만9천312㎡(13블록) ▶보전관리지역 33만1천534㎡(199블록)으로 세분화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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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전산지 55만㎡ 해제
주민들 재산권 행사 가능 계획관리지역 등 세분화
가평군 일대 55만㎡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돼 해당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강화됐다. 경기도북부청은 가평군이 제출한 관리지역 세분화군관리계획결정(안)이 지난달 31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9월 중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54만7천512㎡(368개 블록)는 ▲계획관리지역 17만6천666㎡(156블록) ▲생산관리지역 3만9천312㎡(13블록) ▲보전관리지역 33만1천534㎡(199블록)로 세분화됐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준해 계획적으로 관리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토지이용과 개발이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이나 임업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보전관리지역은 산림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차등 적용된 건폐율 및 용적률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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