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공동개발 탄력 받나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또다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항소심 승소로 현재 도가 추진하는 현덕지구 민관공동개발은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광민)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중국성개발)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을 대상으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성개발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직전 사업시행자다.
앞서 경기도와 황해청은 2018년 8월 중국성개발이 기간 만료 28개월(2020년 12월 완공 예정)을 앞둔 시점까지 토지매수 및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사업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한 중국성개발은 황해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옳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재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관에서 50% 지분을 가지고 나머지 50%는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말께 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사업구상은 기존 중국성개발이 추진하던 차이나타운과 다른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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