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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 공포, 역세권 개발은 환지개발방식 적용

by SL. 2015. 3. 21.

2014-06-28

 

2010년 4월 15일 대통령령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재정 공포되었으며, 2010년 10월 16일 시행되면서 과거 강제수용방식은 사라졌다.

개인사유재산 침해로 문제가 많았던 강제수용방식은 또한 보상을 내보내고 보상가를 협의하는 기간이 무려 6년이 소요됨으로 이런 폐단을 보안하고자 대통령령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4년이 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되기전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단들이 시행자였지만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시행자는 민간기업들도 역세권 개발에 참여가능하게 되었다. 역세권 개발은 환지방식이나 입체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

2010년 10월 16일 이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다. 오송역․능서역 ․여주역 또한 환지개발방식을 적용받는다.

2010년 10월 16일 이후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에 따라 철도시설과 도시계획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역세권개발이 가능해지고 민간도시개발사업자의 개발 사업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역세권 개발지역 토지의 가치가 급상승할 것이다.

 
 
 

 

 


특히 역사수용범위를 제외한 1차 직접 역세권 500미터 내의 토지는 환지개발 혹은 입체환지개발 적용을 받으며 가장 땅값상승이 높은 우량주이다.

특히 철도역중심으로 복합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 가능해져 용적률 1500%를 적용받아 1차 직접 역세권 500미터 내의 토지는 백화점주상복합빌딩들이 들어설 입지이므로 역세권투자의 황금의 노른자위 토지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다.

서해선 복선전철 중 화성 송산역과 당진 합덕역 역사수용범위를 뺀 1차 직접역세권 500미터내의 토지는 이미 매도자우위로 돌아서 매수자들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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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628000039&md=20140701004519_BL

 

 

http://search.daum.net/search?w=news&nil_search=btn&DA=NTB&enc=utf8&cluster=y&cluster_page=1&q=%22%EC%97%AD%EC%84%B8%EA%B6%8C+%EA%B0%9C%EB%B0%9C+%EB%B0%8F+%EC%9D%B4%EC%9A%A9%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9BE97F849AA14969AA5D84BA522D1EC8|0|K

 

 

 

투자물건/ http://blog.daum.net/jds503/4656